국제 심포지엄 / 유엔특보 파비앙 살비올리 평화의 우리집 방문
2019년 3월 21일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3/19 제주시 KAL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께서 기조강연 해주신대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과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합니다.

아래는 기조강연 전문입니다.
[기조강연 전문]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2019.3.19. 기조강연
유엔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Fabian Salvioli (파비앙 살비올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 입니다. 하지만 주최측에서 영어 발표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최측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심포지엄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조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두 번째지만 제주에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거의 이틀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피로감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먼저 한국의 피해자들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연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활동에 대해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환기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즉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맥락에 따라서 무력분쟁이 있었다면 분쟁에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환기적 정의는 과거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책임성과 정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절차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전환기적 정의 특별보고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이 처음 설립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18/7에 의해서 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보고관입니다. 특별보고관의 역할은 중대한 인권침해, 중대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보고관의 임무에는 다섯 가지 영역인 재발방지, 기소, 진상규명, 제도개혁,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보고관의 모든 활동에 기반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백가윤 대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저는 인권활동가, 인권옹호자 입니다. 저에게 있어 전환기적 정의, 조치는 언제나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 피해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환기적 정의 조치의 즉각적 목적은 피해자 고통 치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고, 남성, 여성 아동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므로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것은 성공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제 역사적 맥락, 각 맥락에 따른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앞서 안병욱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주의 체제 이후 중남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특히 제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과 남아공에서도 전환기적 정의가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전환기적 정의라는 개념은 처음 이것이 등장했던 권위주의 체제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이 있었던 국가와 관련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제가 시리아와 관련해서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는 아직 무력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특별보고관 임무에는 정치적 전환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특별보고관의 임무가 더 복잡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해법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 별 상황 별 차이가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여건과 조건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전환기적 정의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특별보고관의 네 가지 임무인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다섯 번째를 추가한다면 메모리, 바로 기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따로 실행될 경우, 일부만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진상 규명 없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재발방지 없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적 조치와 비사법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 배상, 제도개혁,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기억에 모두 적용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통합적인 정책의 구성요소이자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조치들은 하나를 달성했다고 해서 다른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영역에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조치를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포괄적인 접근법은 두 가지 중간 목표, 두 가지 최종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중간 목표 두 가지는 피해자 인정과 신뢰구축 입니다. 최종 목표는 화해와 법치주의 강화 입니다. 결의안에도 나와 있듯이 이 포괄적인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과 미래에 일어날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국가발전을 보장하고 사회 결속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제적인 의무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임무의 네 가지 요소가 이미 확립된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문서로 불처벌 반대를 통한 인권보호증진 원칙(The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을 언급할 수 있고, 국제 인도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배상원리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지침(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란 문서도 있음. 그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국제문서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CCPR)도 있습니다. 이 권리 규약은 이를 비준한 국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 서명했고,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ICESCR)도 이러한 국제문서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게 아니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정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를 살필 게 아니라 정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특보의 연구 주제의 초점,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특별보고관 직이 수행되면서 몇 가지 주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처음 나왔던 보고서들은 특보 임무의 기반과 포괄적 접근법의 중요성, 전환기적 정의 조치의 개념 정립, 조치의 법치주의 강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개념과 규범적 틀을 확립하고 공공정책의 중요성, 권고, 지역에서의 경험, 진실위원회의 노력들 그리고 검찰의 전략, 배상, 안보 정책 개혁, 재발방지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이슈에 초점 맞출 예정입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고, 국가적 전환기적 정의 조치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국가적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분쟁방지 및 분쟁 이후의 환경에 대해 연구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내년 주제 및 연구영역은 인권이사회나 총회에 의해서 작년에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 신뢰 확립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험, 국가별, 지역별 경험과 관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연구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전환기적 정의와 비국가적 주체들에게도 초점 맞출 것이며 피해자 주인의식과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와 전환기적 정의와의 관계, 부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네 가지 참여의 노선이나 궤도가 설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전환기적 정의와 재발방지, 평화구축, 청년들의 창의적인 주체성을 도모하는 것, 성 인지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인권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간의 교차 지점에 대한 연구와 작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기조강연을 마치기에 앞서, 앞으로 두 가지 보고서가 곧 발표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배상 프로그램의 실제와 경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사과’가 그것입니다. 곧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지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충분하고 의미 있는 사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직접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환기적 정의라는 것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 제 조국에서의 경험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험입니다. 스페인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스페인 국회를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진실을 요청합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평화도 역시 정의의 결과 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게 되면, 그리고 제대로 된 충분한 피해자를 위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초석 역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보는 3/21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하여 길원옥할머니 손을 잡으시며 할머니께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길원옥 할머니 아들이 되시겠다고 하시고, 할머니는 감사와 함께 건강하시라는 축복을 해주셨으며, 음반을 낸 가수답게 한많은대동강아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노래를 들은 특별보고관은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받으시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할머니의 노래에 담긴 역사를 읽으셨나 봅니다. 보고관은 기타를 잘 친다 하시며 내년에는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평화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이야기도 전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셔서 길원옥 엄마를 찾아뵙기로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