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친일 문희상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9년 12월 20일“친일문희상법 집어치워라!”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친일 문희상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아베규탄시민행동 /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 국립일본군위안부역사관전국행동 /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이종문(아베규탄시민행동 상황실장)
발언 :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기자회견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안을 여야의원 13명과 함께 기어이 발의했다.
시민사회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문희상 법안은 절대 강제동원 해결안이 될 수 없다. 이 법에서 만들겠다는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으나, 가장 중요한 ‘책임’이란 말을 빼버렸다. 일본 아베정권이 가장 부인하고 가장 빼버리고 싶은 말이 ‘책임’일 것이다. 결국 아베의 뜻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굴욕이다.
아베정권의 무역제재 이후 국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반년째 불매운동을 지속중이다. 국민들은 이 문제가 철저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 아베정권의 잘못이라고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속에 지소미아 파기는 지켜지지 못했고, 이어 민심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수장마저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야 말았다.
문희상 의장은 마치 한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인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분노가 무서웠는지 발의에 동참한 인원은 최소인원을 겨우 넘긴 13명뿐이다. 문희상 의장과 이 13명의 의원들은 결국 역사에 오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이 법안이 12월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을 외면한 채 ‘기부금’을 받고 일본 아베정권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면서 한일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는가.
국민들은 그러한 한일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 국회가 민심을 배신하니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 손바닥 배가 천길 큰물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일본 아베정권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면제해주는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아베정권의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