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일본정부상대소송 제4차기일 방청보고
2020년 5월 22일2020/05/20 일본정부상대소송 제4차기일 방청보고
재판 방청자: 성미산학교 12학년 오연재, 11학년 이 담
※재판 내용이 잘 정리된 연합뉴스 기사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78500004?input=1195m

재판 방청은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9명으로 제한되었다. 정말 운이 좋게 우리까지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처음 방문한 재판장은 상상했던 만큼 무거웠다.
이번 재판은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닌, 진행하는 과정이라 자료들을 모으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피고인 법률상 대표자 법무대신 가네다 가쓰토시는 참석하지 않아서 일본의 태도가 참 불만스러웠다. 다음 재판에서 백범석 교수님의 증인 심문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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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7조 재판권에 대한 조항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재판권이 2015년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것은 포괄적 외교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을 개인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그러므로 피해자 개인의 재판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는 피해자에게 면책 특권을 사용하는 것은 그에 대한 재판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국가면책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협약에 대한민국이 가입하지 않은 점을 이야기했지만, 원고측은 이러한 국제적 관습이 있으므로 한국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원고 측은 세계 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 하고 위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발표한 자료들을 근거로 이야기 했다.
노예협약 위반, 인도에 반한 죄, 강제노동 협약, 인신매매 관련 국제 조약 위반, 육전관습에 관한 법안 위법 등을 예로 들었다.
유엔단체들의 권고로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사회권귀약위원회, 유엔고문방지원원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ILO, 여러 나라의 의회 모두 일본군위안부는 위법이고 일본은 직접적 책임의 대상이며 이들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1948년 유엔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고, 선언문을 통해 이 사건은 위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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