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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_입장문_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중간 결과 보고

2020년 7월 13일

7.13_입장문_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중간 결과 보고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책임감 있고 성숙한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를 요청하는 심정으로 지난 6월 15일 7개 언론사의 8개 기사, 6월 25일 4개 언론사의 5개 기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1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2건은 기사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기사삭제로 각각 조정 성립,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각각 강제 조정되었고 기타 기사들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 성립, 기타 기사들은 다음 기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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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조정 결과 안내]

◆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 6월 16일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의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 6월 16일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그 구성과 역할이 다름. 또한 정의연 이사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참여한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셀프’ 심의, ‘셀프’ 수령 등의 프레임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함. 이에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 중앙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제목수정 및 정정보도 게재>

- 6월 19일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의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 2명으로 정의연 후원자는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후원자가 후원금 반환소송을 주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함.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은 소송 제기일도 아님. 중앙일보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섞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 이에 해당 기사의 제목수정과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정정보도 게재>

- 5월 19일 중앙일보 김준희 기자의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양딸의 제보’라는 명목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옴. 이에 언론중재위에 의해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반론보도 게재>

- 6월 10일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 내부 소식지 디자인 수원신문사 발주비용과 ‘김복동 장학금’ 사업 내용이 ‘재벌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비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사실을 왜곡해 보도함. 이에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됨.

◆ 서울경제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

- 5월 21일 서울경제 허진 기자의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 서울경제는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 금액 관련 근거 없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함.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 삭제와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기사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함(2020년 7월 2일).

◆ 국민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 6월 9일 국민일보 권혜숙 기자의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 정의연이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해 보도함.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사삭제로 조정이 성립됨.

◆ 한국일보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제목수정>

- 5월 19일 한국일보 박경우 기자의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으므로 정의연이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제목 수정으로 강제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