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1455차 수요시위 기자회견 주간보고_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2020년 9월 2일

145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주간보고

먼저 8월 29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생전에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이막달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히 거하시길 기원합니다.

8월 30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부작위 위헌결정을 선고한 때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5일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 109명이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이 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외교적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사건명: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한데 대한 선고로서 약 5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커녕,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운동의 성과를 본질적으로 흔드는 「2015 한일합의」를 감행했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 정부는, 10억엔을 ‘배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면서,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틀에서 **‘**1 밀리미터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 검토 TF’를 통해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 헌재 결정이 선언한 ‘부작위 위헌’의 상태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6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범죄의 심각성, 피해의 지속성,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마침 과거사 문제에서 부인과 왜곡으로 점철되었던 아베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트아베 정권 시대를 맞아 피해자들께 정의를 돌려드리는 진정한 문제해결 과정을 한일 양국 모두에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2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