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11/11 일본정부상대소송 제6차기일 방청보고

2020년 11월 19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보고

사 건 : 2016가합580239 손해배상(기) 관 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 원 고 : 피해자와 유족 피 고 : 일본국

일시,장소 : 2020. 11. 11. (수) 16:00-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58호 참석 : 강경란 팀장 / 지향 변호사 8인, 원고 이용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58호에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일본정부 상대소송 제6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 법정에는 선착순 10명만이 입장할 수 있었고 중계법정에 18명이 입장했습니다.

마지막 구두변론이 될 이번 기일에서는 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가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중 사망하신 분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제출을 확인한 후 원고 이용수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원고가 증인은 아니지만 변호인이 원고의 말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선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원고를 할머니라고 칭하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 진술 전문]

- 할머니께서 뒤늦게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위안부’로 30년 동안 불려왔습니다. 아직도 일본이 거짓말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서 이제는 제가 우리나라 법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 원고는 현재 어떤 심정으로 이 법정을 찾으셨나요? : 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이 나라 법에 호소하러 왔습니다.

-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셨겠네요. : 절박한 심정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할머니께서 대만에 계셨던 위안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 네. 대만 위안소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큰 마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언니들이 열 사람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한칸 한칸 다섯 개로 되어 있었는데 담요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을 적에 어떤 언니가 저에게 너는 너무 어리다 내가 감춰줄게 하면서 그 언니 방 다락에 숨겨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군인이 와서 조센진이라고 하던가 조센삐라 하던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언니 온몸을 칼로 찌르며 내놓으라 했고 저는 그 벽장이 굉장히 좁아 문을 안고 넘어졌습니다. 그 언니는 피가 흐르면서도 저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담요로 쳐진 방 앞에 군인이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언니가 너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고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밀어서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담요를 제끼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군인 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 머리채를 잡고 저를 밀고 발로 세게 찼습니다. 그때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해도 조센징 죽인다고 하면서 칼로 몸을 찔러서 피가 났습니다. 손을 감을 때 온몸이 떨려서 잘못했다고 빌었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신경을 쓰면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온 몸이 저려서 밤에도 잠을 못자고 약을 먹고 진정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 할머니께서 위안소에 계실 때 혹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었나요? : 못했습니다. 불도 없고 깜깜하고 어딘지도 모릅니다. 집도 없고 그랬습니다.

- 혹시 폭탄이 떨어져 대피했던 기억이 있나요? : 네. 전쟁인지도 몰랐는데 거기는 폭탄이 자주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군인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일본 말로 특공대, 가미가제 부대였습니다. 여기만 있어야 하고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집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물도 없었습니다. 방에 안들어간다고 해서 가둬서 거기서 죽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다섯이 갔는데 한사람한테 가서 전지를 갖다주며 한번 찾아봐라, 내가 묻어줄게. 그런데 죽었을거다 했습니다. 죽었으면 묻어줄테니 끌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언니들이 한번에 다 같이 못 가고 한명씩 와서 밥을 서로 씹어서 먹이고 약도 그냥 안넘어가니까 약을 자기들이 입에서 녹여 가지고 죽에 부어서 먹여주었고 군인도 된장국과 약을 갖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살은 없고 뼈만 남았습니다. 언니야 왜 이러노 하니까 언니가 니 아팠다 이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뭐든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안 먹는다고 하니 밥을 씹어 먹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군인이 약을 가져왔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니 군인이 나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이름을 도시코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군인이 약과 밥, 건빵을 갖다 주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어느날 이 군인이 와서 나는 내일 죽으러 간다고 하며 너와 나는 같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가르쳐주었는데 그것으로 제가 있던 그 곳이 어디였는줄 찾았습니다. 2절에 ‘~신죽은 멀어진다’라고 해서 지명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신죽에 사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 할머니 기억에 따르면 할머니가 그런 피해를 당한 게 확실한 거네요. 할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할머니가 증인이라는 게 확실하네요. : 예

- 위안소에 계실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나요? : 가장 힘든 일은 군인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갔다와서 보니까 중국으로 다녀 온 사람은 줄을 섰다는데 거기는 특공대여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군인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게 가장 힘들었고, 그보다 더 힘든 게 어딨습니까. 군인방에 들어가면 어쩝니까.

- 할머니 언제,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셨나요? : 어느날 전쟁이 끝나 수용소에 가야된다길래 수용소에 안간다고 하니, 수용소 안가면 죽는다고 해서 수용소에 가니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배가 여러 척이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와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 넷이 같이는 못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46년 5월쯤 배를 타고 보니 뭘 뭉치를 바다에 버리는데 저는 거름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죽은 걸 버리는 걸 봤습니다. 돌아올 적에 귀국선 노래를 들으며 부산으로 왔습니다. 내리니 DDT를 친 음식을 주고 돈을 300원을 줬다는데 받았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대구에 내려보니 광장에 미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 고향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 반가웠습니다. 거기서 집이 가깝습니다. 대문에 서서 발이 안 떨어져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굴을 보더니 누워버립니다. 나보다 6살 적은 동생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두부 사가져 오너라, 오늘이 너희 누부 제사 아니가 했습니다. 동생이 나오며 무서워서 나를 비켜서 나갔습니다. 겨우 발을 떼 엄마 하니까 엄마가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이 제사라 혼이 왔다 죽었구나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엄마’하며 안으니 엄마가 까무라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딸이 맞다고 했지만 우리 딸은 죽었다, 귀신이 왔다 하면서 나가서 짚단에 불을 붙이셔서 귀신쫒아낸다고 막..모두 엄마를 찾아 병원에 가서 진정제를 맞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누워가지고 ‘귀신아 가거라’ 하며 오늘이 제사라고 밥먹으러 왔냐고 하셨습니다. 누워가지고 진정제를 맞고. 아래 방에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언니가 어머니, 수야는 돌아옵니다. 내가 수요 노릇할게요 하며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너는 엄마한테 보이지 말고 내 방에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그 언니 방에 1년 있었습니다.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 그 뒤로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 그때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밥은 안잡숫고 술만 잡숫고. 중풍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리고 아팠어요. 몸이 시리고 아프고 소리도 나지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엄마가 안그래도 보기만 해도 귀신이라고 나가라고 하고 이러는데. 제가 산으로 댕기면서 풀을 많이 뜯어먹었어요. 어느날 아버지 책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 돈을 훔쳐 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사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니가 돈을 쓰고 그랬나 하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쓰면 된다, 해서 아버지한테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하니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서 떼어줘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이자 줄 줄을 몰랐어요. 이자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은 동생한테 집이 팔리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다 집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 동생이 저를 항상 미워해요. 집 팔아먹었다고. 누부는 왜 시집도 안가고 호적을 나한테 얹어놓고 시집도 안가냐고. 집을 왜 팔아먹었냐고. 그것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하러 가니까 그렇게 집을 팔아먹었더라고요. 이자를 안주니까 집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이 와가지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저를 항상 미워하고 그 동생이.

- 위안부 신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위안부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 그거는 평생 있어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동에서 확성기로 일본한테 끌려간 사람들 동에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도망 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낮에는 못 댕겼어요. 밤에 나가가지고 산에 나무 풀 뜯어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전에 제가 92년도 6월 달에 이 동생이 자기에게 호적을 올려 놓았다고 굉장히 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고 병원에 한참 동에서 확성기 대어서 일본에게 끌려간 사람 신고하라고 할 적에 동생한테 갔어요. 새벽에 가 가지고 00아~ 니 그때 없었재. 없었을 적에 일본한테 붙들려갔다 그런데 동에서 이렇게 확성기 대어가지고 와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러니, 누님, 얘기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세 번 하고 그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 화장하고 장례지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대학이 있었어요. 대구에. 치과대학 앞에 한국일보사가 있었는데 그 곳에 올라갔어요. 장례 지내고 나니까 좀 그래 가지고. 나는 이용수가 아닙니다. 친구인데 저 밑에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좀해달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니 3층에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 때 얘길 했을 적에 윤미향이가 받았습니다.

- 할머니께서는 미국에 혹시 비행기로 몇 번 정도 가셨었나요? : 미국에는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보다도 미국으로 일본으로 다니고 해외로 갔는데 92년도부터 비행기를 탔는데 한 오년 안갔습니다만은 그때 백 열 번인가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다니면서 미국 가서도 세계에 세계의 법원에 일본을 고발한다고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한다고 하고. 일본이 왜 그랬는지 참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왜 일본이 우리를 끌고갔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조선의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이렇게 와서 법에 와서 제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한다고 해서 믿고 또 언제나 해줄랑가 또 이래 해줄랑가 저래 해줄랑가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금은 참 답답하고 절박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더 어데다 의지할 곳 없고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 법에 와서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러 왔습니다.

- 할머니께서 아시겠지만 한일 정부가 2015년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2015한일합의로 뭔가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으로 다녔습니다. 이건 아니다, 왜? 엄연하게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거는 아니예요. 일본의 관방장관인가 안보? 안보국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박근혜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에서 농담으로 왔다갔다 주고받은걸 가지고 합의라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분해서 화나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왜 뭣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이거는 아니다. 장난으로 했눈 것. 내가 가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며 반대했어요. 이거는 저거들의 장난이다 합의 아니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이걸 반대했는데 아니잖습니까. 자기들의 농담으로 한 것. 이걸 가지고 농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 10억엔도 있죠. 그런 돈인줄 알았으면 돌려보냈죠.

- 원고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적었습니다.

- 써 오신걸 가능하시면 법원에 내 주시겠습니까? :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박한 마음오로 한국 법에다가 호소합니다. 일본은 저희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 배상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한 전범국가로 남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써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제가 외국 어느 나라도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당한, 판사님 저희들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판사님도 여러분들도 간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 법을 시작했죠?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판사님이 4년 전에 제가 이 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왜 4년 동안에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왜 못해줍니까.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저 피해자로서 왜 제가 위안부입니까? 위안부 아닙니다. 고명딸로 잡아가가지고 14살에 끌려가가지고 당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조선의 아이로서 대한민국 노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을 믿고 법을 믿고 우리 법을 믿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 못해줍니까! 왜 못해줍니까! 왜 못해줍니까! 해결해줘야될것아닙니까!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줍니까. 나이 90 넘도록 이렇게 판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책임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나는 위안부 아닙니다!

-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당사자 원고 증언은 이정도 들으면 어떨까요? 전에 말씀드렸듯 오늘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 최종변론 진행]

이 사건은 2016.12.28.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4년여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한일합의 1년이 되는 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헤이그송달협약 등에 따라 송달절차를 진행하셨는데, 일본 외무성은 주권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송처리했습니다.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르면 주권이나 안보를 이유로 반송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그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고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일본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에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셨는데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피고 외무성이 법원도 아니고 한국정부에게 국가면제 법리를 가지고 이 사건은 부당하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과연 위법한지. 원고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두 가지 일본군‘위안부’ 제도 위법성과 원고들의 피해는 그동안 유엔의 인권조약, 기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사항이고 주로 국가면제 법리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국가면제법리 관련해서 재판부에 저희가 4분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이신 백범석 교수, 일본변호사회 한일부회 회장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영국 런던정경대학 국제법 명예교수이자 변호사인 크리스틴 친킨 교수와 키이나 요시다 박사의 의견서입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거의 100권의 방대한 판결을 분석을 하면서 일본 법원이 어떻게 이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을 거부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친킨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여러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면제 법리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재판관할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단지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불처벌과 책임의 면제라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면제라고 하는게 단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법원이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해서 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의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각하를 한다면 이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불처벌로 나아가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부정의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국가면제 법리 적용 여부는 피해자의 구제와 정의실현 더 나아가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국제법 전문가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이 국가면제 법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고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진화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국가면제 법리가 하늘에 떠 있는 숭고한 절대불변의 법리로서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정이나 성격, 배경, 사실 등을 검토해서 적용범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선행한 국가면제 법리도 실체 관계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국가면제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위안부 제도의 성격, 그리고 인권침해의 내용과 정도, 위법의 정도 등을 심리해서 국가면제 법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면제 법리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확신과 관행입니다. 과연 이런 사건에서조차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법적 확신이 있는 것인지 또는 관행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제출을 한 바와 같이 여러 국가들이 입법을 통해서 국가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 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재 여러 나라의 입법 추세입니다. 그리고 UN의 주권면제 협약의 경우에 대해서도 30개국이 가입을 해야지만 발효가 되는데 현재 22개국 밖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협약이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그 예외에 대해서 적어도 국제사회의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수가 있고요.

아니면 국가책임에 대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던 국가면제가 더이상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인권재판소나 각 나라의판례에 대해서도 이런 저희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인권재판소 사건의 경우 비록 결과는 패소를 했지만 총 17명의 판사 중에 8명이 이런 고문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미국콜롬비아 지방법원이나 미국 D. C. 지방법원 사건들은 이런 반일륜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적용될수없다는 판례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내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입법 추세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판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결국 이탈리아에서 2004년에 결국 페리니 판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 국가면제는 절차적인 것이고 강행규범은 실체적인 실체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된다라고 해서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ICJ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행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원칙인 인권의 불가침성을 고려해서 국가면제를 판단해야 된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면제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국제재판소로 대변되는 국제질서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 사이에서 국제질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봐야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재판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면제 법리라고 하는게 설사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피고에 대해서 피고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 국제법 질서에서는 국가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국가 중심으로 국제법 질서가 편재되었다고 한다면 현대 국제법 질서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한 국제법 질서에서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로마 규정 등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배상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제법 질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구제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면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사이의 이익형량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이익형량을 통해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어제 새롭게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새롭게 나온 주장인데요. 설사 피고의 기존, 피고 일본 국가가 이 법정에 나와서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피고 국가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여준 입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상업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거래행위에 대해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제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상업적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93년도에 발표된 고노담화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이 고노담화 내용의 진정성 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일본조차 군의 요청을 받아 업자가 일을 했고 여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에서 제소하셨던 그 손해배상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가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위안소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계약관계를 가진 자(여기서 피고는 일본 국가입니다) 또는 민간업자와 함께 공동 사업자적 입장에 선 자로서 민간업자와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동경고등재판소에서는 일본 국가에 대해서 적어도 민간업자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제척기간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이유에서는 이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할 때 결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군‘위안부’안에서는 일본국가의 책임과 더불어서 이런 알선업자의 불법행위가 개입이 되었다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결국 이 알선업자의 상업적 거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인 행동 규범이자 법 원칙입니다. 일본에서 한국과 적어도 서로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법 규율에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일본 국가의 경우는 외국 등에 대한 일본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상업적 거래와 사람의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 공무원이나 한국 국가측이 일본 국가에서 불법 행위에 의해서 어떤 상해라든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한국 국가가 일본 법정에서 피고로 서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하더라도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판이 피해자들에게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수단이라는 점에서 역시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본 법원에서는 이미 이 전시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4건 모두 다가 피해자가 패소판결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최고재판소의 2007년 판결에 의하면 더 이상 위안부 강제동원피해자이든 근로정신대 피해자이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든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보호권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일 정부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한국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를 하면서 2015한일합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일합의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행사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헌법재판소나 한국정부의 입장에 의할 때 더이상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가능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최후 수단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외교부 TF에서 2015한일합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그에 대해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은 더이상 2015한일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로 볼 순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일본정부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할 뿐이다 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거다 라는 기대가능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면제 법리를 이유로 해서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ICJ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ICJ 판결을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CJ 판결은 무력분쟁 하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한정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페리니 ICJ 판결은 성노예제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국내 법률을 통해 반인권범죄에 대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ICJ 판결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제출한 증거 중에 이 위안소의 설치 운영등에 일본군이 개입했던 여러 공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문서들이 피고 국가의 위법성을 입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국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도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다 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서의 원고들의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피해를 다 열거를 한다는 것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이상 중복되는 사항이고, 원고들이 당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로 역사에 기록된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나치의 전쟁범죄이고요. 하나가 일본군‘위안부’문제입니다. 이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인간이 존엄성에 기반해서 국가면제 법리의 적용을 배척한 것으로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인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안부’문제는 그동안 국제정세라는 미명 하에 전쟁 후속 절차인 전쟁 전범 재판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한일합의에서도 배상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국제 질서 속에서 피해자들은 때로는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진술의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공격을 받으면서 힘들게 증언을 했고 그리고 오롯이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 나오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늘도 계속 본인은 ‘위안부’가 아닙니다 이용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법정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의미가 할머니가 오로지 온전히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인정받기 원하시는 몸부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이 국제질서 속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이 외면당하고 배척되어왔던 그런 인권이 정말 오로지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그런 판결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판결이 단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인권의 발전에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원고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용수: 네. ‘위안부’문제는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부탁이라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역사적인 ‘위안부’문제는 유네스코에 꼭 등재가 돼야 됩니다. ‘위안부’문제 등재되면 길이길이 역사에 남고 또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위하고 또 이 ‘위안부’문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세계가 다 평화로워집니다. 꼭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용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변론 마치겠습니다.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은 2021년 1월 13일(수) 오후 2시에 동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증언 후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기자들 앞에서 제가 믿을 것은 법밖에 없어서 그 절박함을 호소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면 전범국가가 될것이라시며 사과를 촉구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진각의 쌍둥이소녀상을 북에 보내고 북의 소녀상을 임진각에 모셔오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고 하며 같은 민족이고 같은 조선의 딸인 북의 할머니들을 망향의 동산에도 모시고 오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얀 할머니와 2007년에 미국에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함께 활동했던 얘기를 하시며 얀 할머니도 망향의 동산에 모시고 싶다, 그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1월 13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