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기자회견
2021년 3월 4일3월 1일 오전 11시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3.1운동 102주년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연대발언문 전문입니다.


<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
오늘은 잔혹한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민족의 독립과 평등, 자유를 외쳤던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에 양대 노총과 함께 억울하게 희생되신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공개 증언이 있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일제로부터의 해방 7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일본국이 부인해온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며, 기존의 어떤 담화나 합의로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당 소송이 최종적인 수단인 경우에는 ‘국가면제론’이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30여년 간 국제인권규범을 주도적으로 갱신해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국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한일관계파탄’ 운운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표현하고 ‘2015 한일 합의’를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라고 “인정”해 실망감을 안긴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묻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입니까.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은커녕 노골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적반하장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반복적 역사왜곡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 정부 아닌가요. 전세계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조직적 설치 방해와 철거를 시도하고,“위안부제도는 공창제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식민지배는 없었다”는 등 외무성 홈페이지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일본 정부 아닌가요.이때문에 국내외 역사 부정 세력의 확장과 준동 또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성역 안에서 일본의 조직적인 전쟁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판명된 역사적 진실까지도 부정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교수 존 마크 램지어 교수 사건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당당한 나라, 지배와 피지배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동반자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가꾸고 지키는 나라,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전쟁과 폭력, 성폭력과 성착취로 고통받는 전 세계 민중에게 손 내미는 나라, 그런 나라로 한일양국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물론 3.1 독립운동의 정신은 전 세계에 활짝 꽃필 것입니다.
2021년 3월 1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