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_입장문_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보도에 대해
0001년 1월 1일
6.29_입장문_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보도에 대해
- 6월 29일, 조선일보 황지윤, 남지현 기자의 “[단독] 정의연의 수상한 자금 흐름… 행사비 7억 내고 2억 돌려받아” 기사에 대한 설명
조선일보 황지윤·남지현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A사에 각종 용역 대금 명목으로 7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B씨가 “이렇게 지급받은 돈 중 2억5000여만원을 다시 세 단체 계좌로 송금”했다고 지적한 후 이를 “전형적인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는 예단에 근거한 명백한 왜곡보도이자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근거>
- 정의연은 1년간 매주 진행하는 수요집회와 8.14 1400차 수요시위 진행 등에 대해 음향 계약을 진행하고 업체에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 이와 별개로 해당 업체 대표는 평소의 소신대로 정의연을 비롯한 3개 단체에 후원 기부를 했으며, 이에 정의연은 후원금 납부에 대한 증빙도 공식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이 돈이 만약 리베이트라면 상식적으로 해당 업체 대표가 같은 계좌로 입금할리 만무합니다.
-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선한 행동을 한 후원자를 범죄자로 몰고, 소중한 후원금 납부를 리베이트 비용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후원자는 물론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6월 28일,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의 “[단독] 길할머니 1억, 1시간 새 1원도 안남기고 빠져나갔다” 기사에 대한 설명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첫 500만원은 현금 인출,” “5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은 수표 출금”이었다고 지적한 후, “한꺼번에 350만~370만원이 현금 인출된 내역도 함께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정의연이 입장자료 등을 통해 누누이 밝혀 온 내용을 부정한 사실왜곡· 허위보도이며, 정의연과 길원옥 인권운동가, 돌아가신 손영미 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근거>
- 2017년 11월 25일(토), 정의기억재단은 <2017 동행의 날> 행사 1부에서 “10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여성인권상 시상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인권상 행사 관련 내용은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행사 당일인 25일은 토요일이라 은행업무를 하지 않고, 상금은 이미 11월 22일에 상금수여자에게 전달(입금)된 바 있습니다. 길원옥 여성인권운동가는 받으신 1억 원의 상금 중 5천 만원을 <길원옥여성평화기금>에 기부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 길원옥 할머니의 개인 재산은 할머니께서 관리하신 것으로서 정의연 측으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와 관련된 내역 또한 알 길이 없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관련 입장 자료 …참고)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이미 수차례 밝혔음에도 조선일보는 길원옥 여성인권운동가의 숭고한 뜻과 그간의 활동을 폄훼하는 기사를 일방적으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거짓내용을 보도합니다. 조유진 기자는 2020.06.28. 오후 1:28에 기사를 송출하면서 “정의연 측은 본지의 해명 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작성한 후 1시 47분과 1시 46분에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과 한경희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를 형식적으로 발송했습니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2시50분에 이에 대해 답신을 보낸 바 있으며, 이나영 이사장은 오후 2시에 오프더레코드로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가 길원옥 할머니 통장 내역 입수 경위’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방적 수정내용에 항의하며 삭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적절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요청하지도 않고 답변을 받기도 전에 마치 확인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사를 쓰는 행위는 명백히 취재윤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오히려 정의연은 되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는 어떻게 생존자의 개인계좌 내역을 입수하게 되었는지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길원옥 여성인권운동가는 알고 계신지요? 당사자로부터 허락은 구한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 길원옥 인권운동가는 그간의 정부지원금, 활동으로 인해 받은 상금 등을 기부해 소외된 이들을 돕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방적 주장을 통해 길원옥 여성인권운동가, 정의연과 고 손영미 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6월 25일, 헤럴드경제의 이원율 기자의 “강기윤, ‘정의연, 서울시 보조금 일부 ‘밥·커피 값’으로 썼다” 기사에 대한 설명
헤럴드경제 이원율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의 말을 인용해 정의연이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위안부’ 기림비 설치사업, 성평등기금 사업비용을 ‘유용’했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행위이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근거>
- 해당 사업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진행되었습니다.
- ‘기림비 설치사업(8천5백만원)’ 은 설치비(성평등기금)로 3천5백만원, 제막식 행사 비용 등으로 5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비)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 의혹으로 제기된 ‘식비와 다과비’등은 필요경비로 보조금사업 기준단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입니다.
- 관련해 상세한 설명은 이미 6월 25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설명자료를 낸 바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explanation.do?selmenu=M00000111#view/319510
제공일자 : 2020년 6월 25일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시 보조금 중 일부를 “기림비 설치사업에는 아예 쓰이지 않고, 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썼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 서울시는 ‘기림비 설치사업’을 위해 ①기림의날 사업 공모 → ②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 등) →③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함.
- 협약서 상 사업범위는 ▲‘위안부’ 기림비 설치, ▲제막식행사 개최, ▲홍보 뿐만 아니라, ▲ 시민사회참여 역사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음
○ ‘기림비 설치사업(8천5백만원)’ 은 설치비(성평등기금)로 3천5백만원, 제막식 행사 비용 등으로 5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함.
※ 세부 집행내역
○ 이 중, 식비·다과비 등은 ‘기림비 설치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민사회참여역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경비로, 보조금사업 기준단가(식비 8,000원, 다과비 4,000원)에 맞추어 적법하게 집행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