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_입장문_‘불법’으로 얼룩진 조선일보 보도

0001년 1월 1일

6.30_입장문_‘불법’으로 얼룩진 조선일보 보도

6월 30일,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의 “정대협 길 할머니 꿈 현실 혼동보고서 쓰고도… 유언장 쓰게 했다” 기사 관련 설명

길원옥 인권운동가를 ‘치매노인’ 취급하고,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조선일보 반성하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반성하라!

해당 기사는 정대협(정의연)이 “길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을 확인했으며,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미 치매 상태”인 길원옥 인권운동가를 정대협(정의연)이 이용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히 언론의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보도로 정의연(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보도정정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1. 개인의 건강 정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다루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의 박성중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책을 이용해 여가부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살아있는 당사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조선일보는 이를 당사자의 존엄과 사생활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길원옥 인권운동가의 그간의 활동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길원옥 인권운동가는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의 저하 등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된 측면이 있으나 정식으로 치매 등급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해외 활동이었던 2019년 미국 평화의 제막식 참석은 여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다녀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듣고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올해(2020년) 4월, 신체적 이상으로 8일간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급격히 저하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길원옥 인권운동가는 평소의 의지에 따라 인권과 평화를 소망하며 기부활동을 하셨고 유엔을 비롯해 활발한 국내외 증언활동을 하셨습니다(관련 내용은 정의연 입장문 6월 18일자 참고 https://womenandwar.net/kr/notice/?uid=1039&mod=document&pageid=1).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러한 길원옥 인권운동가의 숭고한 실천의 역사를 ‘치매노인’의 비의지적 행동으로 폄훼하는 악의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4. 기사에는 길원옥 인권운동가의 유언 동영상을 올린 주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연은 길원옥 인권운동가의 유언을 제작하여 올린 일이 없으므로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기사입니다. 관련해 원우식 기자의 문자 문의에 이미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나 해당 기자는 이를 무시한 채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4. 정당한 정보수집)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5. 정의연은 피해자와 활동가(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 보도 및 사과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8. 오보의 정정),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은 온전히 조선일보에 있음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