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_입장문_서울경제 정정보도문 관련

0001년 1월 1일

7.3_입장문_서울경제 정정보도문 관련

정의연은 지난 6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어제 7월 2일 언중위에 출석, 조정을 진행하였고 서울경제 허진 기자의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기사 관련,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가 결정되어 7월 3일자 서울경제 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이 실렸습니다.


[정정보도]‘[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5월 21일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19년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6억938만4,000원으로 확인돼 3,000만원이 증발됐다는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