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0001년 1월 1일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을 환영하며 한.일정부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보장을 포함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라!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故 여윤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청주금(옛 신일본제철,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2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는 우리 법원이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의 법적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의 법적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특히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한.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재판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꼽혔던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결과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고노다로 외무상을 통해 “완전 최종적으로 끝낸 한.일 청구권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거론하며 즉각 반발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조속히,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2016년 한일 양국정부를 상대로 정당하지 못한 2015한일합의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은 어떠한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서 드러났던 재판거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 상대 소송 1심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015한일합의 검토 결과발표와 후속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미비하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며 지난 6월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다.

소송 제기 2년이 되어가는 일본정부 상대 소송은 일본정부의 송달거부로 아직 재판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부는 문서송달을 위한 외교적 절차를 명령했으나 우리 외교부가 문서송달 절차를 진행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해방 73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곁에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27명의 일본군성노예 생존피해자들 그리고 이름도 찾지 못한 채 사라져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실현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 상대 소송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정부의 검증절차를 통해 이미 드러난 2015한일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외교적 절차 이행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현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또한 “2015한일합의로 모든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 즉각 중단하고, 명백하고 심대한 인권침해범죄인 일본군성노예 범죄의 가해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지체꼼수 중단하고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