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0001년 1월 1일[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원칙 배제한 2015한일합의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포함한 법적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일보는 생존피해자들과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2015한일합의에 대해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안부 합의 위헌 확인’소송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6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1월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답변서를 통해 외교부는 ▲(2015한일합의는)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외교당국자 사이의 정치적 선언으로 인해 개별 배상청구권을 비롯한 법적 권리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파병’ 등 고도의 외교적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각하한 전례를 근거로 들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를 각하돼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기억연대) 는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강하게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지난 1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했던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한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인정을 넘어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무참하게 만든 2015한일합의가 법적효력이 없는 정치적.외교적 합의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없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28년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라는 요구가 다름 아닌 2015한일합의라는 국가의 공적인 힘으로 행해진 외교적 행위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준 2015한일합의라는 국가의 정치적 행위가 엄연히 거대한 힘으로 작동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것이 어찌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므로 정부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며 일단 법적인 다툼은 피하고 보자는 얕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을 포함한 2015한일합의 무효화 절차를 밟는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