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등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

0001년 1월 1일

관련기사 [한겨레]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600.html

[지만원씨 등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에 대한 지만원씨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8년간 운동을 이어온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만원씨 등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윤미향 전 대표를 포함하여 정대협에 대해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앵벌이로 심은 사람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라고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종전 이후 73년 동안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증언이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우리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속에서도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싸워왔다.

정대협 또한 이러한 피해자들의 삶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28년간 정기수요시위와 다양한 국내외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대협 뿐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미래 세대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전시 하 여성인권문제로서 가장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피해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오늘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5한일합의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피해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라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왜곡되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는 2015한일합의와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반환 조치를 조속하게 처리하여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부합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