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
0001년 1월 1일[화해치유재단 해산발표에 대한 정의연 입장]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2015한일합의는 무효화 되었다.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 운운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를 듣고 드는 생각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타깝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런데 와르르와르르 화해치유재단이 무너져야 안심하지 내일, 모레 계속 미룰까봐 걱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뿐이다.”
-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대한 김복동 할머니의 병상 말씀 -
여성가족부는 제1362차 수요시위가 열리는 오늘(11월 21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설립되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입장을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여성가족부의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일본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효화 된 2015한일합의 이행 운운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들과 유엔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한일합의는 이미 2017년 진행되었던 검토에 따라 그 부당함이 드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표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었다.
그로부터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오늘, 피해자들과 함께 화해치유재단과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해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연대행동에 함께 해 준 시민들의 힘으로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남은 돈의 사용방법에 관해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할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제공했던 10억 엔 반환을 위한 예산은 이미 지난 7월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해두었으므로 일본정부와의 협의는 반환을 위한 협의일 경우에만 필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이 정해졌으므로 재단이 사용하고 남은 기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난 28년 동안 피해자들은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세계의 거리 곳곳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2015한일합의로 인해 고령의 몸을 이끌고 2015한일합의라는 커다란 걸림돌에 맞서 더욱 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왜곡.날조된 역사라는 거짓선동을 이어가며 아베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망언의 강도를 높여가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왔다.
오늘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발표는 곧 2015한일합의의 무효선언이다.
이제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성노예 범죄로 인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3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추모관.사료관 건립을 통한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 지금도 무력분쟁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성폭력 범죄의 종식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