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

0001년 1월 1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

8월 9일 오늘자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출범한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관련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연구사업을 집대성하는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는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 출범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한편 우려를 표명한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연구기관 없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산발적으로 용역을 통한 연구 사업만을 진행하면서 관련 연구의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관리되지 못했다. 물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자료 수집과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만 함으로써 그마저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연구소 설립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별도의 독립된 법인설립이 아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한 위탁운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직접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으로 일반 예산 편성도 없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못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를 산하조직으로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 적절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의연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방향 설정과 장기적인 예산확보라는 사전준비는 물론 그 동안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해왔던 민간단체들과의 사전논의도 없이 정부 지정 첫 번째 기림일을 앞둔 시점에 보여지는 성과에 급급해 졸속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구소 설립취지의 진정성이 있다면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연구소의 독립법인 설립과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남인순 의원이 올 초 발의하여 계류중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독립법인 설립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적 조치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또 이름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사라진 셀 수 없이 많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기리고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2015한일합의의 후속조치로서 그 무엇보다 화하치유재단에 대한 해산조치 이행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