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조치 이행 반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
0001년 1월 1일[일본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조치 이행 반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전쟁범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하라!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약 1천만엔(약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이어 12월 31일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의 한국 자산압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고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 아베총리는 “매우 유감” 입장 표명과 함께 주요부처에 대응조치 검토를 지시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곧바로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검토중”이며 “일본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곧 바로 취할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대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세법을 개정하여 한국제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제재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한국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법원의 압류통지가 전달되는 단계에서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후 2018년 11월 1일 아베총리는 일본 국회 답변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다는 점을 숨기고자 그 동안 ‘징용공(徵用工)’이라고 표현해 왔던 강제징용 피해자의 명칭을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할 것을 결정하고, 징용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적반하장격 행태는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므로 성노예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며 한국정부에 줄곧 국가 간 조약의 성실한 이행만을 촉구해 온 그 모습 말이다.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법적책임을 부정한다고 해서 일본군성노예제가 그렇듯, 일제강점기 조선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용한 전쟁범죄 행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아베총리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의 위반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 또는 협약의 몇 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기에 급급한 한낱 여론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아니더라도 강제징용은 국제적으로 노동인권 원칙을 정하고 이의 적용을 심의하는 국제노동기구가 1932년 제정.발효 되어 일본정부 스스로도 같은 해 비준한 제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행위이다.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는 명확하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전쟁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법적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