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은 연내가 아니라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
0001년 1월 1일화해치유재단은 연내가 아니라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는 지난 8월 6일 월요일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인 시위를 8월 7일부터 매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 결정으로 화해치유재단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해당하는 정부예산 편성을 발표하였으나, 예산 편성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화해치유재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해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8월 21일,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 초 여성가족부 장관이 밝혔던 “연내 청산”과 맥을 같이하는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 진전된 정부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화해치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 이사 전원이 사퇴한 이후 올 1월부터 약 8개월간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서 매월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2,750만원을 사용해 왔고,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방관해왔다.
더 문제적인 것은 2017년 약 6개월간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2015한일합의 검증TF를 통해 절차적, 내용적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밝혀졌던 화해치유재단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일본정부와 협상과정과 내용의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안행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그리고 사법부까지 총 동원된 적폐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박병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과 비밀회동을 열고, 협상이 진행중인 한일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징용 재판연기를 결정했으며, 이 회동에서 안전행정부는 합의이후 재단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동이 있고 약 1년여 뒤 한일합의가 발표되었고 합의 발표 후 1년 뒤인 2016년 11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사건의 재논의를 시작했다.
정의연은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며 일본군성노예라는 참혹한 전쟁범죄의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은 2015한일합의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같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면서까지 발표해야했던 그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근거는 더욱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아니요 법적 근거 검토도 아닌 즉각적인 해산 조치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이야말로 지난 73년간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부정과 한국정부의 침묵과 무책임에 스스로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정의실현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부여 받은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 시작이 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