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상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정의기억연대 성명]

0001년 1월 1일

[일본정부 상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정의기억연대 성명]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응하라!

2015년 한일합의 발표 후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당시 47명이었던 한국정부 등록 피해 생존자의 수는 이제 22명에 불과하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2015한일합의 발표 후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다. 진정한 사죄와 법적책임 이행”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많은 시민들과 함께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에 기반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사법절차를 통한 정의실현을 이루고자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불인정을 용인’하는 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실과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명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2015한일합의 발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6년 한.일 양국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오늘 (3.13.자 한겨레) 보도된 것처럼 일본정부 상대 소송은 피고인 일본정부가 일본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대며 손해배상 소송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재판 게시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결국 지난 3월 8일 한국법원은 게시 후 피고의 소장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 제기 2년 3개월여 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원고로 참여했던 피해자 중 11명중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이 전쟁이나 무력분쟁 중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의 해결에 있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정의실현, 법적배상 청구와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과 함께 유엔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범죄사실인정과 법적배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일본정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으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의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자국의 범죄행위 은폐에만 급급해 있다.

한국정부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에 근거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의 소장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한국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초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에도 반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왜곡과 거짓발언을 중단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법적배상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부당한 2015한일합의의 결과로 아직까지 해산되지 못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본정부에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