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하라!
0001년 1월 1일일본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하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에 따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8월 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제96차 회기 중 진행된 일본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점검에 대한 심의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 심의 이후 4년 만에 제출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권고에 즉각 반발하여 제네바 주재 오카니와 겐 일본대사는 “일본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고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2015한일합의에 기초한 필요한 대응을 이행해야 하는 쪽은 한국정부”라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심의 당시 제출한 정부 보고서와 오타카 마사토 일본 유엔 대사가 대표로 참석한 회의 발언을 통해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이 일본정부의 위로금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지원 사업에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환영했던 2015한일합의로 한일 양국정부가 결론지었다는 판에 박힌 주장을 했다.
더 나아가 오타카 마사토 일본 유엔 대사는 이미 총리명의의 사과편지를 보냈으며, 빈곤이 심각한 인도네시아 등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이 직접 여성들을 납치해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허구로 밝혀졌고 이들을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 역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갔다.
심의 과정에서 1997년 유엔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역임한 게이 맥두걸 위원, 그리고 2017년 한국인 최초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정진성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은 일본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제출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법에 근거한 ‘위안부’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보장과 이러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수용” 권고를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2015한일합의 이행만을 주장하며 수년간 이어가고 있는 범죄은폐와 책임회피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지난 73년간 기다려왔던 정의실현을 위해 범죄사실 인정을 기반으로 한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2015한일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약속했던 화해치유재단 후속조치를 포함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3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첨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최종 보고서 ‘위안부’ 전문 (CERD/C/JPN/CO/10-11)
‘위안부’
일본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포함하여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노력에 대해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이 완전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을 취하지 않았음에 우려한다;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피해자들과 적절한 협의가 없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한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일부 정부 관료들이 정부책임을 최소화하는 발언들과 이러한 발언들이 생존피해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모든 피해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보장하고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다음 회기 심의에 일본정부가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