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한일합의 문서 공개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0001년 1월 1일2015한일합의 문서 공개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일본정부는 범죄사실 인정, 진상규명, 법적책임 즉각 이행하고, 한국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른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즉각 이행하라!
오늘(4월 18일)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2015한일합의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판결재판부는 이 문서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침해될 국민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외교적 신뢰가 더 중요하므로 해당 문서의 비공개가 정당함을 근거로 1심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앞세워 합의내용의 공개를 막은 재판부의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 있는 증언으로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싸움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반세기 동안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은폐와 법적책임 부정으로, 한국정부의 국익과 경제적 이익 우선정책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2015한일합의 역시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태스크포스팀의 조사결과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외교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되었던 합의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부당한 합의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정부의 범죄사실과 법적책임 부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통한 그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익이 우선이 아닌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화해치유재단 해산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정부기금에 편성된 10억엔의 일본정부 반환 등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국내외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범죄의 가해자인 일본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군성노예제도의 범죄사실과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공식사죄, 배상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