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과 서부지방법원에 오늘 형사고소장 및 민사 소장 접수, 장기적으로 법안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필요
0001년 1월 1일정대협,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과 서부지방법원에 오늘 형사고소장 및 민사 소장 접수,
장기적으로 법안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필요
정론보도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에 힘써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발전사회학’ 강의시간에 위안소는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것’이라 주장하고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류 교수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한 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세계 전시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왔던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하며 ‘정대협이 교육을 시키고’ ‘정대협이 끼어서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니까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정대협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통진당)이 청년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 정신대문제협의회라는 단체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러한 류석춘 교수의 발언에 대해 정대협은 1차로 오늘 10월 1일, 류석춘 교수를 형법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류석춘 교수의 망언, 이영훈 씨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인해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일제침략전쟁과 강점기 역사왜곡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등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올바른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 삶의 기록과 일본정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들의 수집, 연구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해 정춘숙 의원이 지난 8월 제출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관련내용에 대한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