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보고] 정의연, 10월 31일 일본정부의 나비기금 활동 방해 등에 대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보고서 제출
0001년 1월 1일[사후보고] 정의연, 10월 31일 일본정부의 나비기금 활동 방해 등에 대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보고서 제출
지난 7월 일본정부의 나비기금 활동방해, 윤미향 정의연 대표 일본 내 공항 감금, 전시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인권옹호자로 활동해 온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삶을 전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세계 평화비 건립활동의 방해 등 일본정부의 일련의 방해.위협 행위에 대해 한국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의 해당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위와 같은 방해활동에 대해 지난 9월 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하여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네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을 면담하고 일본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기도 했다.
그 이후 미셸 포스트(Mr. Michel Forst) 유엔인권옹호특별보고관(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은 다가오는 2020년 3월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소위 취약한 국가를 포함하여 분쟁중이거나 분쟁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대한 주제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을 유엔 공지를 통해 접하고 일본정부의 방해활동 일체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10월 31일 제출했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발표할 주제별 보고서의 목적은 1)점령상황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있는 분쟁 중 및 분쟁 이후 지역 그리고 취약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가 직면한 위험과 위협의 성격을 평가하고 2)국제인권법과 관련한 인도법 하에서 그러한 상황과 맥락에 놓인 인권옹호자들에게 적용가능한 법규범을 탐구하고 3)지역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차원에서 인권옹호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진전과 관행을 알아보고 4)이해당사자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보호제도의 실질적 구현 및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5)정부와 유엔단체 및 시민사회에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당보고서가 다루는 범위는 1)국제전이든 내전이든 현재 또는 최근에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은 인권옹호자들의 상황 2) 특히 유엔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해당 지역에 평화활동을 수행중인 상황, 즉 분쟁중이든 분쟁 후의 상황에서 높은 범죄율, 조직적인 인권침해상황 그리고 불처벌, 공공기관의 제한적이고 부적절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 3) 분쟁 지역 또는 분쟁 후 지역에 직접 기반하는 인권옹호자들의 상황 뿐 아니라 분쟁 중 또는 분쟁 후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 또는 해외에서 이러한 상황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상황 등이다.
정의연은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 아이치트리엔날레 평화비 전시 철거 등 일본정부의 정당하지 못한 방해와 간섭 등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여 국제인권단체들에 제출하고 영문자료집을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