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현장배포자료
0001년 1월 1일[현장배포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경과 등
- 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 ◾ 원고 : 곽예남 등 20명
- 소제기 당시 원고는 21명(당시 생존 피해자 1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6명의 유족들 10명)이었음.
- 원고 1명이 소를 취하함.
- 현재 원고 : 20명 (현재 생존 피해자 5명)
- 소송대리인 :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소속 변호사 ◾ 피고 : 일본국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일본군‘위안소’에 강제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로서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 일본국은 가해 일본군 및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등을 지휘·감독·관리한 국가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국과 일본군은 ‘위안소’제도를 입안하고 일본군‘위안소’를 설치·관리·통제하였으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어 위안소에서 조직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국과 일본군은 일본군‘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들이 그곳에서 성노예 생활하도록 강요하면서 일본군의 보호와 감독, 통제를 받도록 하였고, 군인들에 대한 성병감염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이들의 건강을 위한 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국은 일본군‘위안부’들이 업주나 군인들로부터 일상적인 폭행·가혹행위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들은 전쟁터에서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고, 일본군이 패전 후에 후퇴하면서는 ‘위안부’를 살해하거나 현지에 버려두었습니다. 살아남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귀국한 후에도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일본군의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외상, 불임, 성병, 약물중독, 모욕감,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 받았고, 특히 한국사회에서 받게 된 차별과 낙인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주위의 시선과 편견을 견디며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피고의 행위가 인권침해이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엔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엔자유권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실인정에 기반하여 진상규명, 재발방지(역사교육, 추모사업 등) 등의 조치를 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1996. 2. 6. 공표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정의했고, 1998. 8. 12. 공표된 유엔인권소위원회‘전시 성노예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의 보고서는 ‘위안부’여성들의 징집 및 처우는 노예제도를 금지한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며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얼마 남지 않는 삶의 끝자락에서 굳이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① 죽는 순간까지도 일본국,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② 일본국의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반성을 새기고자 하는 것이며, ③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실을 확인하고, 일본국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사건 소송의 경과
◾ 2016. 12. 28. 소장접수 ◾ 2017. 1. 23. 소장 등 소송서류 발송 ◾ 2017. 4. 6.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소송 서류가 반송됨 [이유 : 원본의 일부 결여(소장 원본에는 표지가 없는데, 번역본에는 표지가 있음)] ◾ 소장 등 소송서류 재발송 ◾ 2017. 8. 16.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소송 서류가 반송됨 [이유 : 일본 외무성이 이 요청에 따르는 것은 헤이그협약 제13조에 따른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됨]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 :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2018. 8. 14. 소장 등 소송서류 재발송 ◾ 2018. 11. 21.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소송 서류가 반송됨 [이유 :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라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 2019. 3. 5. 재판부가 공시송달 명령을 함
※ 공시송달 :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 /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상대방의 자백이 간주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 2019. 3. 8.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함 (공시송달, 2019. 5. 9. 0시 송달의 효력발생)
◾ 2019. 5. 21.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한다 뜻을 전달함. ◾ 2019. 11. 13. 제1차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558호) / 원고 길원옥, 이용수 출석
※ 피고측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됨
- 이 사건 이외의 국내 소송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 원고 : 배춘희 외 11
- 소송대리인 : 김강원 변호사 ◾ 피고 : 일본국정부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 진행경과 - 2013. 8. 13. 조정신청 (2013머50479)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본안소송 회부
- 송달절차 진행 중
첨부 [현장배포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경과 등 [의견서] 곽예남 외 대 일본국 사건(2016가합580239)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