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_입장문_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징계 결정
0001년 1월 1일5.7_입장문_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징계 결정
연세대학교는 연구자로서 자격 없는 류석춘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 즉각 철회하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연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강의 중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등의 역사 왜곡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에 대해 정년퇴직을 불과 몇 개월 남은 지금, 1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이러한 징계 결정에 대해 류석춘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불복”하며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징계위원회가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는 ‘연구를 해 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인데 객관적 증거 없이 성희롱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학문의 자유’ 운운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류석춘을 규탄하며, 연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정직 1개월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류석춘의 이와 같은 행태는 작년 하반기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식민지·점령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제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올바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성착취·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며 역사를 부인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발호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
이에 정의연은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품위 손상’이란 명목으로 내린 1개월 정직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권과 명예 회복은 물론 진리의 전당인 대학의 품위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2020년 5월 7일 일본군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