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_입장문_기부금 공시 누락 관련

0001년 1월 1일

5.22_입장문_기부금 공시 누락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근거하여 매년 법인 총 재산가액의 1% 혹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출연자와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기부금에 대한 공시가 누락되었습니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산서에는 공시에 누락된 기부금 총액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부금 공시를 포함하여 이전에 언론에서 지적한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회계사와 모든 공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재공시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링크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