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_입장문_조선일보는 보도의 기본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십시오.

0001년 1월 1일

5.30_입장문_조선일보는 보도의 기본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십시오.

조선일보의 5월 30일자 “[단독] ‘위안부 전시회’ 정부 보조금만 챙기고… 에 대한 입장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

  • 정대협은 별다른 전시회 준비조차 하지 않다가, 이미 개최일을 넘긴 시점에 돌연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통보
  • 정부 측 승인 없이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
  • 지난 15일에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 8월로 연기하겠다’는 취지의 사업변경계획서를 동북아역사재단 측에 전달.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정대협 측에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공 박물관들이 휴관 중에 있으며, 정대협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하 박물관) 또한 2020년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휴관하였으며, 전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재개관과 휴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에 계획하였던 특별전시는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박물관 사무처는 4월 7일 회의에서 당초 5월 6일부터 개최하기로 했던 전시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물관은 4월 29일 사업계획변경 요청을 위해 사업약관 및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 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이하 동북아)에 ‘전시 변경에 대한 절차 등’을 문의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변경진행을 위해 문의 하였지만 동북아 측에서는 별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5월 15일 사업기간변경요청 및 변경사업계획서를 동북아에 발송하였지만, 현재까지 동북아의 응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완료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사업에 대한 일체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사업 약관을 엄정히 준수하여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특별전시 연기는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전시 연기가 아닌 코로나로 인한 전시 연기이며, 사업기한 역시 10월 말까지이므로 아직까지 전시 연기로 인한 사업 약관상 결격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박물관 측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체 기사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오후 12시 16분경 조선일보의 다른 기자를 통해 문자로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전시회 연기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2월 26일(수)~5월 11일(월)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시 개최 공간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감염확산예방을 위해 휴관하였습니다. ◎ 이에 4월 7일- 5월 6일부터 2달간 개최하기로 한 특별전시는 4월 7일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감염확산예방을 위해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4월 29일 동북아 담당자에게 메일로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1. 약정서 교부 관련
  • 본 단체는 2020년 3월 23일 사업 약정 체결을 위한 제반 서류를 귀 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원금은 교부 받았으나, 2부 보내드린 약정서 중 1부는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정서를 언제쯤 교부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일정변경 관련
  • 전시 사업은 5월 전시 오픈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전시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8월 전시 오픈을 계획 중입니다. 약정서 상으로 사업기간은 3월 9월~10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술한 변동사항 발생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동북아는 그동안 사업담당자의 질의에 일체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동북아는 미교부했던 나머지 약정서 1부조차도 박물관의 재촉으로 5월 29일에야 회신하였을 뿐입니다.

◎ 5월 15일(금) – 박물관은 이메일로 사업기간변경요청 및 변경사업계획서를 동북아에 송부하였습니다. 동북아 담당자는 박물관이 위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게 된 주 초(5월 11일 주)에야 박물관에 전화를 해서 사업기간 변경 사유 등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박물관은 위와 같이 5월 15일 위 서류에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이메일로 송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일보의 일정연기 통보, 약정위반 기재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 오고 있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